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9 2013고단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2011. 3.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7. 16:24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과 고령군 운수면 대평리 사이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경계 지점에서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에 있는 우체국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