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등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은 AM 와의 2009. 9. 4. 경 정산합의 이후에도 DF 주유소, DG 주유소, DH 주유소 운영에 개입하여 위 주유소들을 S 파의 조직사업으로 운영함으로써 유사 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 1 항 관련). 피고인 B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피해자 AC을 구타 하라고 지시하여 특수 상해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 2 항 관련).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년,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S 파의 조직원들인 AM 등과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적이 있을 뿐, S 파에 간부로 가입하거나 이후 위 조직의 수괴가 되어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및 제 2의 가. 항 관련). AM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AM를 각목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관련). AM에 대한 살인 예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BZ에게 AM의 살인을 청부한 사실이 없고, 당시 BW이 BZ를 소개하며 AM를 살해하겠다고
하여 BW을 크게 질책하고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BZ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관련). 주유 소 운영권 갈취, 협박,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AM와 공동으로 운영한 유사 석유제품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