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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1057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F, G, H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증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의정부시 I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들이다.

(2) 원고는 1995. 6. 이 사건 주택의 사용허가를 얻은 후 주변의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여 15가구의 임대를 시작하였다.

그 이후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세입자 교체시 공인중개사 J이 다른 업소에 비하여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원고와의 중개계약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원고는 고령이고, 이 사건 건물과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자신의 도장을 J에게 보관하여 계약 체결 시 날인할 때 사용하게 하였다.

(3) 그런데 J은 임차인들이 은행보다 J의 중개사무실이 가깝다는 이유로 J에게 매달 월세를 준다고 하면서 J이 이를 받아 송금한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월세를 J으로부터 수령하였다.

(4) J은 임차인들에게 “원고가 미국에 거주 중이니 연락하지 마라, 월세를 원고에게 직접 보내면 말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월세를 달라고 하였고, 일부 임차인들에게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 주인이다.”고 말하면서 월세와 보증금을 받았다.

(5) 원고는 2014. 9.경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관계를 파악하던 중, 피고들로부터 계약서를 받아 확인하고 임차인들에게 내용을 확인할 결과, J은 원고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차인들과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원고에게는 보증금이 적은 위조된 월세 계약서를 주는 방법으로 보증금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J은 이로 인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고단2005, 4244 판결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6) 원고가 J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와 피고들과 J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