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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336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내 조업이 부진하자, 피고인 A는 E 외끌이 저인망 어선(43톤, 목선, 중국 요녕성 선적)의 선장으로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항해사로서 선장을 보좌하여 운항시 조타를 돕고 조업시 어구 투ㆍ양망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기관사로 운항 및 조업시 기관엔진 등 선박 내 각종 기관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조업시 앙망기 로라를 잡고 조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15. 15: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에 있는 동항항에서 위 선박에 선원 4명을 승선시키고, 저인망어구 2틀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해 출항한 후, 2015. 6. 2. 21:00경 특정금지구역 약 36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6.5마일(북위 37도 33분, 동경 124도 59분) 해상에서 저인망어구 1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약 1시간 동안 인망한 후 양망하고, 같은 날 22:00경 특정금지구역 약 37.5마일을 침범한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19마일(북위 37도 31분, 동경 125도 01분) 해상에서 재차 저인망어구 1틀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약 1시간 동안 인망한 후 양망하여 해양경찰 고속단정에 의해 나포되기까지 꽃게 105kg, 가오리 10kg, 새우 5kg을 포획하는 등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국어선 나포 경위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E 채증사진,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