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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02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6. 2. 25.까지 연 18%,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년경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는 등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는데, 2014. 7. 31.경 그동안의 차용금을 합계 5억 800만 원으로 특정하고 이자는 월 1.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5. 18. 원금 중 3억 원, 2015. 5. 22. 원금 중 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차용금 2억 원과 2015. 8. 1.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작성해 준 5억 800만 원의 차용증(갑1호증)은 원고가 자신의 부친에게 보여준다고 하여 실제 채무내용과는 다르게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돈은 2014. 7. 31. 차용증 작성 당시 177,272,727원에 불과했고(피고의 2016. 12. 7.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금액에 의함) 이후 388,32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211,047,273원을 원고에게 초과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1, 2, 3, 5, 6호증,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 7.경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사실, 그 후로도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서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31.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8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월 1.5%(연 18%, 갑1호증에는 년리 1.5% 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월 이자의 오기로 판단된다)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한편 변제기에 대해서는 기재된 바가 없다.)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