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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5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게임장을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점, 피고인이 소위 깜깜이 차량을 제공한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수익금에서 피고인이 분배받은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바지 사장’이 아닌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공동 업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들을 약 4개월에 걸쳐 장기간 운영한 점, 게임장 위치를 옮겨 다니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 온 점, 그 밖에 공동 업주이자 피고인보다 이 사건 가담 정도가 다소 낮아 보이는 F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되는 등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처벌 상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