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149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7.경 D으로부터 하남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건축자재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으로, 2013. 9. 30.부터 2014. 9. 3.까지 피고의 위 공사현장에 장수전엘보, 센못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 공급한 물품대금은 총 174,408,221원이고, 피고는 2013. 11. 5.부터 2014. 6.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42,062,70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물품대금 32,345,5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최종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9. 4. 1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