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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2 2016고단874

횡령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6. 18. 순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74]

1. 횡령 피고인은 2016. 8. 22. 19:00 경 광주시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위임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 경 같은 구 신창로 68 비아 농협 중앙 지점에서 현금 인출기에 위 농협카드를 투입하고 피해자의 농협계좌 (F )에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8. 22. 19:54 경 광주시 광산구 북문대로 419에 있는 비아 농협 신창 지점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그곳에 있던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투입하여 권한 없이 위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농협계좌 (F )에서 피고 인의 광주은행 계좌 (G) 로 현금 합계 400만 원을 이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70] 피고인과 피해자 H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1. 2017. 4. 8.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06:00 경 영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그곳 안방 내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4. 11.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06:30 경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베개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90] 피고인은 2016. 8. 27. 10:30 경 부산지 수영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