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노75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경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품들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를 2회에 걸쳐 절취한 점, 수사단계 초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인 배우자와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