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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10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0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