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1.12 2014노16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이 사건 명태 14박스 등 33종 261박스(이하 ‘이 사건 무표시 제품들’이라 한다)는 자연 상태의 식품으로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 등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것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항 사목 단서에 따라 표시대상 식품에서 제외된다.

② 또한 이 제품들은 판매를 위한 완제품이 아니라 가공과정 중에 있는 반제품 또는 자투리 수산물이므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정ㆍ고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254호(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 내지 제8조는 표시대상 식품 등과 표시사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제1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판매목적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 등의 유통경로를 명확히 하고 그 올바른 위생적 취급을 도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