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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19 2018가단5533

공사미지급인건비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9. 15.경 소외 주식회사 C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8. 4. 20.경 소외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 회사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금 5,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6.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차용금 5,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