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1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87,6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공장용지 매수를 위하여 입찰보증금이 필요하였던 피고가 2013. 10.경 C에게 차용금 50,000,000원, 이율 월 3%, 채권자 공란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고, C이 원고에게 이를 다시 교부한 사실, 원고가 2013. 10. 16. 피고가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D이 2013. 10. 22. 원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5,000,000원만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대여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대여원리금 잔액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C으로부터 경매물건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입찰보증금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가 원고인지 여부 증인 C,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위 차용증 작성 당시 C은 현장에 있었던 반면, 원고는 동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위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채권자라면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채권자란을 비워둘 이유가 없는 점, 피고 또한 위 차용증 작성 당시 대여금의 전주(錢主 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대여금 50,000,000원과 일부 변제금 5,000,000원이 원고의 계좌와 D의 계좌 사이에서 직접 수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차용증 작성 당시 원ㆍ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