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2고합13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판시 제3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2고합1377]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사실은 ㈜K 등 대리점은 H의 직판점이 아니어서 대리점의 매출액을 위 H의 매출 실적에 포함시킬 수 없고 L이라는 제품은 타 회사 제품으로서 이를 납품받아 10군데 판매하였을 뿐이며 유방성형 보조물을 개발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운영의 부실로 임직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굿모닝 신한증권으로부터의 투자도 취소요구를 받는 등 미국 나스닥 상장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의 매출실적과 수익이 상당하여 이에 투자하면 곧 나스닥 상장 등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H의 매출액이 2009년 기준 ㈜K 등 대리점을 포함하여 6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부미용 의료기기인 L이라는 제품을 자사의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전국 병원 등 판매처가 3,500군데에 이른다. H에서는 가슴성형 보조물인 코헤시브겔을 개발하여 곧 판매예정이며 굿모닝 신한증권 등 기관들의 투자를 받고 있는 건실한 업체로서 국내 기업 중 의료기기 해외수출 2위 업체이고, 2008년부터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2010. 10.경에는 나스닥에 상장할 예정이다. 늦어도 1년 이내에 상장될 것인데 상장되면 최소 4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