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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4고단115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건 별, 근로자별 처리 결과는 별지 ‘ 재판결과 총괄 요약 표’ 로 따로 요약함.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AF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헬스장 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4 고단 1155]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해서는 2015. 11. 5. 자로 공소 취소 및 공소 기각결정

됨.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21. 경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H 지하 1 층에 있는 ‘AG 문 래점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의 임금 3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금 11,784,5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2013. 8. 1. 경까지 서울 금천구 AJ 3 층에 있는 ‘AG 가산점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K의 퇴직금 2,990,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단 1926]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에 대하여는 2015. 11. 5. 자로 공소 취소 및 공소 기각결정

됨. 3.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2.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AH 지하 1 층에 있는 ‘AG 문 래점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X의 임금 7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527,13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단 2719] CG, CH, CI, CJ, CK, CL, AB에 대하여는 2015. 11. 5. 자로 공소 취소 및 공소 기각결정

됨. 4. 근로 기준법위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