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손을 잡은 것은 맞지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 일정을 논의하던 중 막걸리를 마시고 오른손을 잡더니 계속 문질렀다. 피해자가 웃으면서 한 번 뿌리치자 피고인은 귀엽다고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았다. 피해자가 다시 웃으면서 손을 풀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라고 하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도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여행 일정을 소화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여행 가이드로서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1달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장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회사 차원에서 사과 및 보상을 해 줄 것을 요구하다가 회사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