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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2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물금리에 있는 S모텔 앞 도로를 물금 농협 쪽에서 물금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운전석 앞 유리에 부딪친 후 도로에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2013. 4. 3. 03:00경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