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2008. 7. 16.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8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08. 7. 18.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강릉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8천만 원임에도, 피고가 매매대금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편취금 4천만 원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1억 2천만 원으로, 매매대금이 8천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다툰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매매대금에 대하여 보건대,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KB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가 C에게 매매대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8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에 다른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개인 D도 이 사건 매매대금이 8천만 원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8천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이 8천만 원임에도 피고가 1억 2천만 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