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고합408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직장 아르바이트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실제로는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들지 아니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함으로써, 마침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잠에서 깨었으나 피고인이 두려워 가만히 누워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피해자 응급키트(진료) 서류

1. 피고인과 피해자간 E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제27조 본문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점 등)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보았을 때,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