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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2.10 2020고단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경부터 2019. 10. 24. 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19회에 걸쳐 합계 517,14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D)를 비롯한 4개의 도박자금 충전계좌에 입금한 후, 트럼프 카드 2 장에 표시된 숫자 합계의 홀짝을 예측하여 판돈을 베팅하고 그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거나 판돈을 잃는 일명 ' 홀짝'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자료 송부, 각 직전계좌 의뢰 행위자 인적 사항 및 회신, 내사보고( 압수 수개 검증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