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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22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2원심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범행 당시 뇌졸증(또는 뇌경색)과 정신과 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2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제1원심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9. 5.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심신상실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 20만 원) 및 제2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제2원심에 대하여) 제2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뇌경색 및 정신과 약을 복용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