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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62

장물알선

주문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2 피고 인 A, B, C, D』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① 2015.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 재 등) 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5. 10. 29.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 권리행사 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① 2015.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문서 위조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6.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장물 보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장물 알선

가. 2013. 10. 24. 경 아우 디 A8 (J) 리스 자동차에 대한 장물 알선 피고인 A은 2013. 10. 24. 경 대구 달서구 K 소재 ‘L ’에서, 대포 차 매매업자인 M으로부터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소유의 파란색 아우 디 A8 (J) 리스 자동차 1대와 차량 키 1개,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자동차등록 증상 위 차량의 소유자가 폭스바겐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이고, 위 M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