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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0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마치 상아 제약 또는 L가 이 사건 과자의 연구개발에 관여한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교란하고, 어린 자녀에게 되도록 안전하고 좋은 과자를 먹이고자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자신의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심판결의 선고 후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 피고인인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하였음을 사과한다는 내용의 공지 문을 2016. 4. 11. 경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오도되었던 소비자들의 인식도 어느 정도 바로잡혔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형법 제 30 조( 판시 각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의 점은 포괄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