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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나4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 “행정구역 변경되어”를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로, 같은 면 제16행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번지의”를 “O”로 각 고치는 이외에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9. 2. 20. 이 사건 토지를 H으로부터 매수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L을 승계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법원 역시 위 자백에 구속되어 위 자백에 저촉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각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효완성 시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