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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6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국적 외국인으로, 2008년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식 당를 운영하면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22 세, 여) 을 업무관계로 인하여 보호, 감독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0:09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위 E 식당 G 점 (2 호 점 )에서 밤이 늦었으니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여 기다리게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 부위 옷에 달린 마크를 가리키며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해 당 동영상 CD [ 동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끝이 피해자의 옷에 접촉된 것으로 인정되고, 그 부위가 가슴 부위인 점을 고려 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 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