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24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23: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정류소에서 부산행 시외버스(D)에 탑승하여, 두 번째 줄 창가 좌석에 먼저 탑승해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착석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밀착시킨 다음, 버스 이동 중 피해자가 졸기 시작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착용 중인 패딩점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경찰서 내외부 CCTV 확인 및 자료 첨부) 및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