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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518443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8,359,101원, 원고 B에게 110,572,734원, 원고 C에게 8,2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7. 5. 10. 0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로, E BMW 320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릉시 F 앞 도로를 경포솔향온천 방면에서 경포호수 방면으로 128km/h(제한속도 50km/h)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행하던 중 그 곳은 좌로 굽은 교차로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있던 신호기 기둥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G는 다발성 외상을 입고 같은 날 사망하였다

(이하 G를 ‘망인’이라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자녀, 원고 C은 망인의 오빠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8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 역시 음주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동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을 4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G H 2) 소득 및 가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