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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3 2016고정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 및 D는 부부 지간이며, E(D 의 친언니), F, G, 피고 인은 위 C 및 D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H( 여, 47세) 및 I( 여, 47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C, D는 자신들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피해자 및 I이 공모하여 사기도 박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및 I으로부터 사기도 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6. 14. 14:00 경 여수시 J에 있는 C의 집으로 F을 불러 피해자 등이 사기도 박을 하였다고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등과 함께 도박을 하게 되면 그 장소를 알려주고 도박장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C, D는 2015. 6. 14. 저녁 무렵 F으로부터 여수시 K에 있는 L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와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E과 함께 L 모텔로 가 위 L 모텔 503호에서 대기하던 중, 2015. 6. 14. 23:00 경 F으로부터 피해자, I, G, 피고인 등과 도박을 시작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505호 앞으로 갔다.

그 후 C, D, E은 F이 505호 출입문을 열어 주자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505호 안으로 들어가, D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사기꾼 아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뺨을 2-3 회 때리고, C는 피해자 및 I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USB를 보여주면서 “ 너희들이 우리 장모님 집에서 사기도 박을 한 것이 촬영되어 있다”, “ 내가 왕년에 조직 폭력배였는데, 니 년 죽이는 것은 눈 깜짝 할 사이에 죽인다.

바른대로 이야기를 해 라”, “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 같은 년은 장기를 꺼내

어서 팔아야 한다” 라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그 후 C, D는 2015. 6. 15. 01:00 경 L 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