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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18 2017고단21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 석탄공사 F와 금 천 채탄작업을 계약한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 탄을 캐거나 탄을 캐기 위한 작업 로를 만드는 선 산부에 소속되어 있는 광산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9:30 경 태백시 H, 대한 석탄공사 F의 지하 (-375ML, 1-2X, 좌 연 층 )에 있는 채 준 작업장에서 약 48m 떨어진 케이 빙 작업장에서 화약류를 사용하여 탄을 깨기 위한 발파작업 업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화약류는 발파 보안 계원, 화약 보안 계원 및 한국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행하는 화약류 취급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만 취급할 수 있고, 화약류를 취급하여 발파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매 발파 시마다 발파 모선의 길이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그 발파 개소로 통하는 모든 통로의 적절한 곳에 경계 원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굴곡 갱도에서는 발 파면과 발파 위치의 최소한의 거리를 50m, 직선 갱도에서는 100m를 유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파 보안 계원, 화약 보안 계원 또는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가 지정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화약류를 취급하고, 발 파면과 발파 위치의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발파 모선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로 발파를 실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발파하고자 하였던 케이 빙 작업장 뿐만 아니라 채 준 작업장의 폭약까지 동시에 폭발하게 함으로써 채 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선산 부인 피해자 I(57 세 )으로 하여금 혈, 기흉 및 실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작업을 하던 후산 부인 피해자 J(54 세 )에게는 약 16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