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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148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J나 F가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F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서, 원룸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F가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그 도장을 사무실에 두어 F가 이를 사용해왔으며, F가 G와 H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없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원심 법정진술), ② D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J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어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였고, J와 F가 중개한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묵시적인 허락 하에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원심 법정진술),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