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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16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금 9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의 공제계약 1) 피고 D은 ‘E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그 회원인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금 1억 원, 공제기간 2012. 12. 15.부터 2013. 12. 14.까지로 하여, 피고 D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임대차 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1. 8. 피고 D의 중개로 F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는 피고 B와 사이에 F의 소유인 광주 남구 G아파트 102동 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25. ~ 2015. 2. 2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F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3. 1. 9. 20,000,000원, 2013. 1. 17. 30,000,000원, 2013. 6. 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2013. 5. 30. B에게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합계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B는 원고로부터 F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60,000,000원을 모두 B 자신의 계좌로 모두 이체하였다.

3) 원고는 2013년 12월경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 B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다.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1) 원고는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6275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F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