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04:31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도의 리에 있는 5번 국도를 창녕군 방면에서 현풍면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1 차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25 세) 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