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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합1029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3. 30. 피고 B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임대 기간 2011. 10. 5.부터 2013. 10. 4.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2011. 7. 21.부터 피고 C 등 동업자들과 함께 위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웨딩홀 사업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0. 1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년 연장하기로 하고 2년마다 재계약하고 2013. 10. 5.부터 월 차임을 121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들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F’로 상호를 변경하고, 별지2 기재와 같이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 등에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3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천장, 조명, 벽체, 인테리어 시설물을 두고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2016. 3. 26.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차임 합계 16,940,000원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2017.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연체된 관리비는 합계 2,517,050원(2016년 3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피고 B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B은 임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