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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3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03. 07:5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C와 여종업원 등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니네가 뭔데 내 인적사항을 확인하냐 씨발놈들아,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7. 03. 07:5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에서 쇼파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집어 들고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2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