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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505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25.경부터 대전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줄일 의도로 딸인 E의 명의로 2011. 4. 6.경 위 음식점 인근인 대전 서구 F에서 ‘G정육점’이라는 상호로 정육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위 정육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만들어 위 정육점의 신용카드결제단말기를 위 음식점에 설치하고, 2011. 4. 26.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6,709건의 식사대금 8억 1,175만원을 결제함으로써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기간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위반행위로 탈루한 세금 중 상당부분을 납부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