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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31 2016가단105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69.03㎡ 전부를 인도하고, 3,500,000원 및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3.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15. 3. 8.부터 2016. 3. 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5. 11.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