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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27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15:00경 구리시 B 소재 C에서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D이 위 승용차에 대한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약’을 하여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보험 접수를 하여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은 마치 자신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기로 피고인과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3. 04. 14. 15:11경 남양주시 H 소재 ‘I’ 식당에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마치 D이 위 교통사고 당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 요청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4. 25. 보험금 합계 971,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사고접수 녹취록,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