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1980. 12. 3.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1991. 9. 24. 아들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공매를 원인으로 1994. 6.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47065호로 ‘이 사건 임야와 대지를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이 법원 2012나21550호, 대법원 2013다48173호 판결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전 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임야와 대지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라고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위임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부동산 명의를 제3자에게 맡기는 내용의 위임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과는 구별된다.
3. 판단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은 결국 위임 중 타인에게 부동산 명의만을 맡기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명의신탁과는 별도로 부동산 명의만을 맡기는 위임계약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위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