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16 2018가단21896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12,240원 및 그 중 90,456,366원에 대하여 2003. 10. 28.부터 2004. 1.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