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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자 2016아133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6아1338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6.10.28.

주문

1,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위 지정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6누6734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떠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6. 3. 2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국 전담여행사 지위 지정취소 처분은 이 법원 2016누67341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1)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이 사건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김복형

판사 남양우

주석

1) 이 사건 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