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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4.30 2014가합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8,954,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30.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0. 7. 3. 발행한 액면가 합계 4,000,000원의 전환사채 및 2010. 11. 30. 발행한 액면가 합계 162,300,000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사채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1. 12. 5. 이 사건 전환사채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5. 30. 피고 회사의 상장유지를 위하여 회사 채무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채권금액을 21,060,000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채권 및 이자 금액을 회사의 채무면제 이익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의계약금 2,10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제1조(합의목적) 피고 회사는 2011년도 감사 결과 감사의견 부적정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에서 상 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자본확충을 위한 자금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자본확충 및 채무조정이 안될 시 자본잠 식에 의한 상장폐지요

건에 해당되는바, 회사의 상장유지에 필요한 동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상호 간 회사의 채무조정 및 채권금액 확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동 합의서를 작 성한다.

제3조(합의금액) 상기 제2조의 채권금액을 일금 이천만원(21,060,000원)으로 확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회 사는 나머지 채권 및 이자 차액금액을 채무면제 이익으로 처리함을 상호 합의한다.

제4조(합의금 지급방법)

1. 본 합의서의 체결과 동시에 합의계약금으로 \2,106,000을 지급한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확정된 채권금액의 잔금에 대하여 2012. 6. 29.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3. 피고 회사는 본 합의금액을 지급 불이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