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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270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대통령령 제26553호로 2015. 9. 25. 개정되고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