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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51997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82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2018. 12. 11.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건축주 C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D, E 소재 숙박시설(여관) 신축(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은 회사인데, 2016년 11월경 그중 토공사(CIP Cast In Place Pile , 임시시설 및 터파기공사, 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와 공사 기간 2016. 11. 16.~2017년 1월, 계약금액 203,5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공사를 2017년 2월경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6,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공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공사는 건축주인 C이 원고를 소개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하는 등 하도급 계약상 명의만을 피고로 삼았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46,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모텔(이하 ‘인근 모텔’이라고 한다) 운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