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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3131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52,928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부터 2016. 7. 8.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7.경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업공단’이라 한다)과, 보험목적물을 창원시 성산구 B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은 지상 3층 이하 건물 8개동으로 되어 있다. 이라 한다) 등 49개소 건물과 구축물, 보험가입금액을 432,683,278,307원(그 중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입금액은 13,961,825,000원), 보험기간을 2014. 4. 8.부터 2015. 4. 8.까지로 한 패키지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30. 산업공단과 산업공단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7동 6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650만 원, 월 차임 1,495,4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8. 15.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 사용하면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자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었다.

다. 2015. 3. 24. 19:43경 이 사건 사무실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중 7동 4호 내지 8호는 각 열손과 그을림의 피해를, 위 7동 1호 내지 3호는 각 그을림의 피해를 입었는데, 지붕 및 벽체 샌드위치 판넬 일부 및 전기설비, 창호 및 출입문 등이 소손되었고 철골 빔 등의 변형이 발생되어 그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전기공사비 등 합계 333,299,337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후 소방조사관은 ‘이 사건 사무실 소실이 심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무실 책상 주변이 발화장소로 추정되고, 이 사건 사무실 내 컴퓨터 책상 밑 바닥에 있는 멀티탭스위치와 연결된 미상의 배선에서 단란흔이 식별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로 추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