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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4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