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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정42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한국 유흥 음식점 업 C 지회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지회 직원이다.

1. 2014. 10. 초순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초순 날짜 불상경 불상지에서 사단법인 한국 유흥 음식점 업 C 지회 사무처장 E에게 전화하여 “D 는 지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전과 등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4. 중순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중순 날짜 불상 경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상호 불상 곱창 집에서 위 지회에서 퇴직한 F에게 “D 는 전과 11범에 현재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저런 놈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되겠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전과 등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5. 4. 하순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하순 날짜 불상 18:30 경 부산 중구 부평동 상호 불상 고기 집에서 F에게 “D 는 전과 11범이고 신용 불량자이다.

저런 놈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되겠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전과 등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5. 5. 초순경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초순 날짜 불상 15:00 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로 “ 국장님 D가 전과 11범인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저런 놈이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 되겠느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전과 등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중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