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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3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인 스마트 파일 (www .smartfile .co .kr )에 아이디 ‘B’, 닉네임 ‘C ’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부터 2015. 8. 25.까지 경남 창원시 성산구 D, 103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스마트 파일 사이트 성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 국 노] 신 혼 기록, 풀 집안 구석구석 다니면서 .avi’ 동 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는 등 위 기간 동안 50여개의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가입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섹스를 하는 포르노 동영상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자료( 캡 쳐 화면)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