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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9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 18:03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마트' 매장에서 그 곳 계산대의 고장으로 위 마트의 계산원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려는 피고인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계산대로 자리를 옮긴 것을 따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마트의 종업원 피해자 D 와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18:11 경 위 'C 마트' 매장의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제 1 항의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려 다가가자 욕설과 함께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마트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폭력) >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