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58681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피고 주식회사 F”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F”로, 각 “피고 F”를 “제1심 공동피고 F”로, “피고 G”을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가.

항 “기초사실” 부분(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제5쪽 제14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의 나.

항 “판단”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부터 제8쪽 제18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의 가.

항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부분(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1행부터 제12쪽 제6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각 “피고 F”를 “제1심 공동피고 F”로, 각 “피고 G”을 “피고”로,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5행의 “감정인 J, K”을 “제1심 감정인 J, M”으로 각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 9행의 "이 사건 유동자산'및 금형 등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위 유동자산은 시가 3,161,329,200원 상당이었는데"를"이 사건 유동자산 및 금형자산, 기타(차량 2대, 사무실 집기,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형식승인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유동자산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위 유동자산은 시가 3,161,329,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