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댓 글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성 추행 피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댓 글을 게시하였으므로 위법성조각 사유가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댓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성 추행 의혹이 있었던
I는 2013. 7. 경 피해자 F 단체( 이하 ‘ 피해자 연맹’ 이라 한다) 의 회장 직에서 이미 물러났다.
② I가 성 추행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I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연맹 자체의 문제와 동일시 할 수는 없고, I가 피해자 연맹의 회장 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댓 글을 게시한 시점은 이미 I가 피해자 연맹의 회장 직에서 물러난 이후이다.
또 한 게시한 댓 글의 내용을 보더라도 I 개인이 아닌 피해자 연맹 자체가 성 추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I 개인의 비위행위 의혹을 피해자 연맹 자체의 문제로 만연히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료나 정황만으로는 I가 피해자 연맹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 연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거나, 피해자 연맹 내에서 계속하여 성 추행이 행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③ 피고인은 피해...